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비용 부담이 더 커집니다. 물론 탄소배출권 거래가 부진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도 자체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은 실수요자인 할당 기업만 사고파는 시장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 가고, 또 남는 만큼만 팔기 때문에 거래도 생각보다 드물게 일어납니다. 거래가 적고 가격이 저렴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보다 시장의 저렴한 잉여 배출권을 구매하려고 해 누구도 비싼 돈을 들여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의 향후 전망 예측은 어떻게 될까?
💬 2022년 12월 18일에는 유럽연합 EU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혁안에 대해 2050년까지 인위적 생성의 탄소 배출량이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양과 동일하게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무료할당제(철강, 화학, 시멘트, 비료 등 산업에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탄소 배출권 구매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를 폐지하고 역외 수출기업에 탄소국경조정제도(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식으로 탄소 누출 방지)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규정하면서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ETS와 연계해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EU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s)를 강화할 경우 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환경 기준이 느슨한 역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 국내 정책의 탄소 감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요인 중 하나입니다. CBAM은 2023년 잠정 발효를 통해 EU 역내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게 할 계획입니다.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CBAM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산업 등이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을 통한 추가 세금 수입이 연간 50~14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WTO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EU 가 탄소국경세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MIT Technology Review에 따르면, “일방적인 탄소 국경 조정은 단지 최신 형태의 ‘경제 제국주의’를 나타낼 뿐이다.” 즉, 또 다른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조항들이 WTO 규정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탄소 장벽이 높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환경 규제 때문에 다른 국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듯 국가 간 탄소 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무역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순수출국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면, 2020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및 사회 구조를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제조업 위주의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주한 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사업연합회에 유럽의 ‘탄소장벽’ 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건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Fit for 55’ 실현될 경우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액 1위 품목은 자동차이며 부품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90억 달러로 EU 수출의 약 20% 비중을 차지합니다. EU집행위 등에 보낸 서한에서 협회는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 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제외시켜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듯 제도 도입에 따라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되 보호무역주의로 평가되지 않도록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는 탄소가격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고,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전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 추세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동향에 주목하며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이러한 조세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기에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인을 위한 뉴스레터
📝 세 줄 요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EU가 탄소국경세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국가 간 탄소 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무역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함!
📝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